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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ccess Flooring Systems that Support Tomorrow’s Infrastructur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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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서
검증된 기술, 확인된 품질, (주)포투
포 투
Proven Technology, Verified Quality.
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며,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는 제도
- 공공기관에서 조달우수제품에 대한 구매 시 장점
① 구매담당자의 면책특권
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
(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) 제14조 제3항
② 구매 절차의 간편함
조달청에서 조달우수제품에 대한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우수제품을 구매 진행 [수의계약]
(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) 제18조 제7항
(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)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가목, 비목
(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) 제25조 제1항 제6호 라의 5
(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) 제8조 제7호
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은 우수조달물품 등 기술개발제품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% 이상 의무 구매하여야 함
성능인증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를 도모하는 제도
- 공공기관에서 성능인증제품에 대한 구매 시 장점
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
제13조 (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 구매)
①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3.30>
제14조 (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등)
③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<개정 2009.12.30., 2011,3,30.> [제목개정 2009.12.30]
제15조 (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)
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3.30., 2013.3.23., 2017.7.26.>
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26조 (수의계약에 의할 경우)
①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<개정 2010.7.221., 2011.10.28., 2011.11.23., 2012.5.14., 2013.12.30., 2014.5.22.>
3. [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]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/구매하는 경우
가. [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]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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